구청에서 국가배상신청 하라고 양식을 주셨는데요 보험사로부터 받은 지급액 기재하는 칸에 인보험으로 받은 지급액도 꼭 기재해야 하나요? 혹시 해야한다면 자동차사고가 아니어서 인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배상신청에서 제외하진 않는건 아는데 그래도 인보험에서 받은게 있으니 조금이라도 금액을 깎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제가 사고난곳에 cctv는 없지만 목격자가있어 진술서 받았어요. 사고장소사진이랑 구청에서 제가 민원해서 보도블럭 정비한 사진자료 받아놨구요 병원서류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병원비는 다 나올까요? 저는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만 신처하려는데 다 받을수 있을까요? 국가배상은 신청하면 받기가 매우 힘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 핀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지금 청구하고 내년에 핀 제거하고 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